" /> KB시세로 주택 담보 대출 최대 가능한 엘티브이 디에스알 class="layout-aside-right paging-number">
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KB시세로 주택 담보 대출 최대 가능한 엘티브이 디에스알

by 돈많은교회오빠 2024. 1. 20.

 




KB부동산시세와 주택담보대출의 기준가격

 

 

 

KB 시세는 우선 KB 부동산 시세를 줄인 말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KB부동산에서 아파트 시세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주로 업데이트를 하고 있고요. 매주 금요일마다 
새롭게 변경된 시세가 적용되고 있습니다.그 시세는 보통 실제 거래된 가격을 
기준으로 책정합니다. 따라서 KB부동산시세가 실거래가를 반영한 
가격이라고 보면 됩니다.

이 KB시세를 바탕으로 대출이 이루어집니다.어떤 일을 할 때는 시간이나 노력 등의 
투입량과 결과 사이에 일정한 비율이 존재하기 마련입니다.최대 60%까지, 
또는 70%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먼저 기준점을 잡아야만 해당 기준점의
70%, 60%, 50%로 변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가격이 해당 상품의 가치를 
판단하는 기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그래서 이제 KB부동산시세를 어디서 
볼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KB부동산 리브온에서 아파트 시세를 알아보려면, 
우선 네이버 검색창에 ‘아파트’라고 입력하거나. 네이버 검색창에 'KB 부동산'을 검색하면 
나오는 사이트에 접속해서 본인이 관심있어하는 아파트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어요.
간혹 KB부동산 시세에 등록되지 않은 매물도 있습니다. 

KB부동산 시세는 주로 아파트에 적용되고 있으며, 가끔 연립주택이나 다세대주택도 
제공하고 있습니다.대부분의 경우에는 금융기관에서 자체적으로 평가한 감정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대출금액을 결정하게 됩니다.저희가 경매를 진행할 때에도 그 물건의 가치를 
평가하는 기준이 있듯이.  그 가격이 바로 주택담보대출의 기준가격이 되는 것입니다.

 

 


LTV 과 DSR 비율 이해하기 

주택담보대출비율은 은행들이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해줄 때 
적용하는 담보가치 대비 최대 대출가능 한도를 말합니다. 
은행에서는 주택담보대출비율을 부동산 가격 대비 대출 가능한 
금액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이 경우에는 7할의 비율이 적용됩니다. 
그 집을 4억 원에 샀다고 해도, 담보 가치는 2억 8천만 원으로 평가되어 
그만큼만 대출이 가능하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처음으로 주택을 구입하는 
분들에 한해서는 최대 80%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분들은 규제가 없는 지역에서 집값의 
최대 70%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무주택자는 주택담보대출 
비율이 70%까지 적용되고,1주택자는 기존 주택을 처분하는 조건으로 
60%까지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다주택자는 투기과열지구에서 
LTV가 30%로 제한됩니다.이렇게 각각의 비율이 모두 다르므로.
어떤 사람이 대출을 받느냐에 따라 대출 금액이 다를 수 있습니다.

DSR은 연간소득에서 전체대출의 원금과 이자가 차지하는 비율을 말합니다.
1금융권에서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이 40%로 제한되고, 2금융권에서는 
50%로 제한되지만. 제2금융권에서는 최대 70%까지 대출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주택담보대출비율은 모든 은행에서 개인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동일합니다. 
개인 신용대출은 시중 모든 은행과 저축은행에서 취급하고 있어요. 
모든 은행은 주택담보대출비율이 동일합니다.

 


무주택 1주택 다주택자 차이

 



주택담보인정비율과 총부채상환비율을 모두 만족해야만 이용할 수 있는 상품입니다.
집이 없는 사람은 집값의 50%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매매가가 10억인 주택은 최대 5억원까지 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2주택자는 최대 30%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처분하는 조건으로 신규 주택 구입 목적의 담보대출을 
받는 경우에는 투기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에서도 LTV와 DTI를 각각 40%까지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은행과 계약을 맺으면 최대 50%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2년 내에 집을 팔지 않으면 대출금을 즉시 상환해야 하며 향후 3년간은 
주택 관련 대출이 제한됩니다. 또한,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후에 그 돈으로 다른 부동산을
구입하게 되면 은행에서 대출금을 즉시 회수할 수도 있습니다.당일에 집을 사고 파는 
경우에는 무주택자로 간주되기 때문에. 투기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집값의 
최대 50%까지, 조정대상지역에서는 60%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주택자의 경우 최대 30%까지 주택을 처분하지 않고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비규제지역은 무주택자의 경우 주택담보대출비율이 70%까지 적용되며,
1주택자는 60%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일 당일 매매와 매입이 동시에 이루어진다면 
1주택자로 간주되어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의 70%까지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그 외에는 모두 60%까지 대출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처음으로 주택을 구입하시는 분들은 집값의 80% 이내에서 최대 6억원까지 대출받으실 수 있습니다.
정부는 개인이 연소득의 40%를 초과하는 금액은 은행에서 빌릴 수 없도록 제한했습니다.

생활안정자금은주택매입후3개월이후부터신청할수있습니다.
3개월 이내로 전입하는 조건으로 생활안정자금대출을 받을 경우에는
주택담보인정비율(LTV) 규제가 적용됩니다.
주택담보대출비율은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에서 1주택자가 생활안정자금을 
신청할 경우에 현행과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다만, 다주택자의 경우에는 4억 원까지만 가능합니다. 
주택을 거래할 때는 2주택자의 경우 10%, 3주택 이상 보유자는 20%를 가산합니다. 
비규제지역의 경우 주택담보인정비율이 70%로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또한 주택담보대출의 경우에도 최대 60%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