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IRP 연금저축 55세에 연금 게시하는 세가지 이유 class="layout-aside-right paging-number">
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IRP 연금저축 55세에 연금 게시하는 세가지 이유

by 돈많은교회오빠 2024. 1. 30.





IRP 연금저축 55세에 연금 게시 이유


연금저축 IRP 가입자분들께서 늦춰서 연금 받는 것이 아니라 
55세가 되면 바로 연금을 게시해야 할 상황이 발생했다는 사실입니다.
최근에 연금저축 IRP 같은 연금 계좌 가입자분들이 많이 늘어나고 
계신데요. 연금저축 55세가 되었다면 바로 게시해야 하는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가입하는 연금 중에는 국가에서 가입하는 공적 연금도 
있지만 개인이 스스로 준비하는 사적 연금이 있습니다. 특히 이 사적 연금에는 
연금저축 IRP라는 연금 계좌가 있죠 세법상 연금 계좌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 연금저축과 IRP 같은 연금 계좌는 납입 시에 연금저축은 600만 원 IRP는 
연간 900만 원까지 납입하면 납입한 금액에 대해서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 
혜택을 드리고 있습니다. 최대 16.5% 환급받을 수 있으니까 많이 받으신 분들은 
거의 148만 원까지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죠 세금을 돌려드리는 대신 연금 
탈 때 세금 내셔야 됩니다.3.3~5.5% 저율 과세하죠. 그런데 세제 혜택을 그냥 
드리는 것이 아니라 55세 이전에는 연금으로 게시할 수 없고 55세 이후에 일정한 
한도 내에서 연금으로 수령하셔야 된다는 조건이 있는 것이죠. 일반적으로 쉽게 
말씀드려서 10년이상 연금으로 나눠 가지는 것이  조건입니다. 그런데 내가 
연금으로 받지 않고 일시불로 인출하거나 혹은 연금 수령 한도를 초과하거나 
이 사적 연금 총 합산액 연간 1200만 원을 초과하게 되면 지금까지 돌려받은 
세금 다 토해내야 됩니다.

기타 소득세, 종합소득세 이런 걸로 인해서 다 토해내셔야 됩니다. 그래서 연금으로 
받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럼 연금으로 언제부터 받을 것인가에 대한 생각을 
하면 지금까지는 연금저축 IRP 같은 연금 계좌 가입한 분들께 최대한 불려서 최대한 
늦게 받는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일찍 받으면 연금액이 너무 적고 또 연금액이 
일찍 소진되면서 정작 70~80대 이후에는 연금이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최근 여러 가지 상황을 감안했을 때 이제 연금저축 IRP 가입자분들께서 
늦춰서 연금 받는 것이 아니라 55세가 되면 바로 연금을 개시해야 할 상황이 발생했다는 
사실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중요한 사항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금이라는 것이 
늦춰 받으면 받을수록 더 좋아지는데 왜 55세가 되자마자 바로 인출 연금을 개시해야 하는 
세 가지 이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금 계좌 적립액이 늘어나고 있다는 사실


첫 번째 연금 계좌 적립액이 늘어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연금저축이나 IRP 같은 
연금 계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예전에는 1년에 300만 원 400만 원 납입하시는 
분들도 많지 않았지만 지금은 매년 900만 원 세액공제 한도를 풀로 채워서 납입하시는 
분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연간 9,000씩 꽉꽉 채워서 납입하다 보니까 연금 계좌 적립액이 
많이 쌓이게 되겠죠.적립액이 많이 쌓이면 좋을 것 같지만 연금을 인출하는 수령 한도가 
있다 보니 나중에 연금을 빼실 때 한도에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예전에 연금저축 가입하셨던 
분들은 보통 연간 400만 원까지 밖에 납입하지 않으셨습니다. 납입도 열심히 하지 않은 경우도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400만 원씩 10년을 납입해 봐야 적립되어 있는 금액은 4~5천만 원 
정도에 불과합니다.이렇게 4~5천만 원 정도의 연금 적립액을 내가 10년 이상 나눠 받아야 하기 
때문에 실제 연금으로 받으셔도 연간 500만 원 받기도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연금을 
인출할 때 연금 수령 한도에 걸릴 가능성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연금 계좌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고 세액공제 한도도 늘어나면서 연금 계좌에 
돈을 많이 넣고 있습니다.만약에 여러분 계좌에 2억 원이 들어가 있다고 하게 되면 지금 
사실 사적 연금 같은 경우에 연간 수령 최대한도가 1200만 원이거든요. 내년도 2024년도에 
1500만 원으로 늘어나긴 합니다. 그렇다면 통장에 2억 원 이상 쌓여 있다면 이걸 10년마다 
인출할 수 없거든요.그러면 15년 20년 이렇게 나눠서 인출해야 되기 때문에 인출 기간이 
길어지는 것이죠.일시불로도 인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되면 더 많은 세금을 내야 되고 세금 혜택 돌려받은 거 다 토해내야 됩니다. 
결국 연금 계좌의 금액이 쌓이면 쌓일수록 연금을 인출할 때 한도 제한에 걸릴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사실입니다.물론 조금씩 나눠서 오래 받겠다고 하신 분들은 큰 문제가 없겠지만 
내가 연금이 필요해서 인출해야 되는 분들에게는 불리한 조건이 될 수밖에 없죠. 그리고 연금을 
늦게 받겠다고 무작정 미루다가는 연금 계좌에 있는 돈을 모두인출하지도 못하고 돌아가실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따라서 연금 계좌에 많은 금액이 쌓이신 분들은 연금 개시를 늦추는 것이 
그렇게 바람직해 보이지만은 많다는 사실입니다.





연금으로 게시한 금액을 재투자 

두 번째 이유는 연금으로 게시한 금액을 재투자하면 됩니다. 오히려 연금 계좌에 목돈이

많이 쌓여 있으면 있을수록 그 목돈을 투자하는 것이 더 위험하고 부담스러워지는 거죠.

이게 바로 연금을 빨리 게시해야 하는연금 계좌에 큰돈이 들어있다 보니깐 운용에 고민이 

생기기 시작합니다.몇천만 원 몇 억이 들어있는데 잘못 투자했다가는 투자 손실 위험이 

커지게 되겠죠. 납입할 때야 한 달에 30만 원 40만 원 납입했으니까 적립식으로 투자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립식 투자 효과에 의해서 그렇게 위험이 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연금 계좌에 돈이 많이 쌓이다 보니까 이 많이 쌓인 금액을 운용하는

것이 쉽지 않죠.통장에 1억을 굴리고 있는데 예를 들면 갑자기 위기가 찾아와서 10% 빠졌다 

하루아침에 천만 원이 날아가게 됩니다. 연금 계좌의 수익이 부족하다. 그래서 수익 좀 

내보겠다고 주식형 펀드나 ETF에 투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1~2년 시간이 지나고 

보면 오히려 손실을 보고 계신 분들이 더 많습니다.rm런데 이 연금 계좌란 내 노후에 가장

기본적인 자산인데 이게 손실이 생기면 노후 생활의 직격탄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연금 계좌에 있는 목돈 투자자니 불안하고 안 하자니 수익이 낮고 

고민이 됩니다.근데 연금 계좌에 쌓인 돈을 안전하게 투자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방법은 연금으로 게시하는 겁니다. 연금으로 게시해서 그 게시한 돈을 적립식으로 투자하는 

것입니다.목돈을 한 번에 투자하면 위험이 크지만 적립식으로 재투자하게 되면 결국은 안정적인

 투자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55세가 되었다면 망설이지 마시고 세제 혜택 조건 다 

달성했기 때문에 일정한 한도 내에서 연금을 개시하십시오.그걸 다시 재투자해서 연금 자산을 

더 불려 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물론 이렇게 말씀드리면 연금 계좌에서 계속 운영하게 되면

그 수익에 대해서 저율 과세가 되기 때문에 인출하는 것보다는 계좌에서 불리는 것이 더 

유리하지 않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반드시 계십니다.하지만 연금 계좌에서 불리는 수익이 

확정적인 것도 아니고 그러다가 손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연금으로 인출하셔서 그걸 

투자하기 부담스럽다면 적합한 좋은 연금이 있습니다. 5% 6% 7% 최저보증 연금이 있습니다.
이렇게 연금 계좌에서 인출하셔서 최저보증 연금에 가입하신다면 저율과세가 아니라 

비과세 혜택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그리고 수익도 6%를 보증하기 때문에 연금 계좌에서 

운영하시는 것보다 더 좋은 조건,더 많은 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결국 연금계좌 

적립액이 늘어나서 고민이신 분들 이래저래 연금 계좌에 묵혀두는 것보다 일찍 연금 개시하셔서 

그 연금 받은 금액을 재투자하는 방법을 추천드립니다.






건강보험료 부담이 증가

세 번째 이유는 현재까지 연금저축, IRP 같은 연금 계좌 수령액은 건강보험료를 부과하고 
있지 않습니다.그런데 이것은 법적으로 부과하고 있지 않은 것이 아니라 건강보험공단이 
특별히 면제해 주고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법에는 사적연금 연금 계좌에 대해서도 건강
보험료를 부과하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41조를 보면 법 71조 
제1항에 따른 소득 월액 산정에 포함되는 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각 호를 보시면 1호의 이자 소득부터 시작해서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 소득까지 6가지 종합소득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5호 연금 소득에 보시면 소득세법 제20조의 3에 따른 소득이라고 돼 있습니다. 20조의 31항 
1호에 보면 공적 연금 관련법에 따라 받는 각종 연금, 공적 연금 소득입니다. 국민연금 공무원 
연금 전부 다 건강보험료 부과하게 돼 있습니다. 2호를 볼까요?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소득을 
그 소득의 성격에도 불구하고 연금 계좌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금 형태로 인출하는 경우에 
연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그 2호에 4번을 보시면 세액 공제를 받은 연금계좌 납입액 4번을 보시면 
연금 계좌의 운용 실적에 따라 증가된 금액 즉 여러분이 연금저축 IRP 가입하셔서 세액 공제받은 
원금, 그리고 그 계좌에서 발생한 수익 모두 건강보험법상 건강보험료 부과 대상 소득입니다.

법적으로는 사적연금, 연금저축 IRP 계좌에 들어 있는 원금과 수익에 대해서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근데 현재 건강보험공단에서 특별히 부과하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이미 이 사실을 작년에 감사원에서 지적하였습니다. 그래서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을 확보하고 
건강보험 재정을 늘리기 위해서 이미 공적연금 국민연금에 건강보험료를 부과하고 있으니 
사적 연금에도 건강보험료를 부과해라라고 지시를 했죠. 따라서 이미 건강보험공단에서는 
연금 계좌에 대해서 건강보험료 부과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국가의 제도를 변경하려면 법을 바꿔야 됩니다. 따라서 법 바꾸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리죠.
하지만 연금 계좌, 연금저축 IRP에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는 것은 법 개정 사항이 아닙니다.
건강보험공단이 마음만 먹으면 내일부터 부과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일부터 시행한다고 해서 
내일부터 가입하는 사람들부터 부과한다 아닙니다.

이미 법은 부과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연금 계좌를 가입하신 모든 가입자에게 
건강보험료가 부과된다는 사실입니다.건강보험율은 소득의 현재 7.99%를 건강보험료로 
부과하고 있습니다.장기요양보험료 포함입니다. 따라서 조만간 사적 연금에 대해서 건강보험료가 
부과된다면 건강보험료를 부과하지 않을 때  하루라도 빨리 인출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인출 시기를 늦추게 되면 연금 인출하는 금액마다 세금도 내고 건강보험료도 내셔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연금 인출할 때 저율 과세는 세율 5.5% 저율 과세 세금만 내면 끝인 줄 알았는데 
건강보험료가 7.99% 입니다. 건강보험료에 대한 부과 기준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지만 
결국은 일정한 비율의 건강보험료를 또 내셔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건강보험료가 확정되신다면 
건강보험료가 부과되기 전에 인출하시는것이 좋습니다


이미 국민건강보험법에 연금 계좌에 대해서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라고 명시되어 있고 
건강보험료를 부과할 시점 얼마 남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부과하지 않는 그 시점을 최대한 
이용하실 것인지 아니면 그 이후에 건강보험료 내시면서 연금 계좌에서 인출하실 것인지 
선택하면 될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