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TM 인출 증여세 상속세 상식
증여세 관련해서 ATM에서 돈을 인출하면 누구도 알 수 없다고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세무사에게 이런 내용으로 질문들을 많이 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최근에 적발되었던 케이스를 좀 설명을 드리면서 상속세 및 증여세 상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설명을 드리고 싶은 부분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 어머니가 돌아가신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대부분 보통 요양병원에서 좀 있거나 요양원에서 계시다가 좀 돌아가십니다. 그러면 돌아가시기 전에 의사가 임종에 대한 언질을 줍니다. 슬프고 가슴이 철렁하면서도 해결해야 할 문제인 상속세에 관한 문제를 미리 대비를 해야 합니다. 상속세 얼마나 내야 하는지 그리고 어머님 재산에 대해서 그동안에는 금기였지만 절차상 어머님의 재산을 한번 확인해 봐야 합니다.
근데 상속세가 생각보다 많다고 느껴집니다. 이런 때에 묘수로써 ATM에서 인출하면 문제없이 증여세를 피할 수 있다는 등의 내용들을 듣고 문의를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추정 상속재산라는 게 있는데 ATM에서 돈을 인출하는 시점이 돌아가시기 전 1년 이내 아니면 2년 이내에 돈을 많이 인출해 갑니다. 이런 식으로 인출을 하면 발생되는 일이 있습니다. 상속 개시 즉 피상속인이 돌아가시기 1년 내 2억 원, 2년 내 5억 원에 인출한 금액을 어디로 썼는지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은 경우 세금 폭탄을 맞습니다.
만약 교회에 기부를 했다거나 절에 기부를 했다거나 이렇게 기부금 영수증을 받아가지고 명확한 경우는 괜찮겠지만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건 이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입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결국은 소명을 해야 됩니다. 종교 단체에다 기부를 했다고 했다면 자체를 신고서에 넣어서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법적으로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된 금액이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것에 따라서 상속 재산가액에 산입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결국은 이 과세관청에서는 상속세 조사 때 이걸 소명을 요청할 수밖에 없습니다. 상속세 조사 때 신고하고 나서 조사가 9개월 이내에 펼쳐지고 10주간의 조사가 펼쳐졌을 때 확인을 하면서 소명 요청이 들어옵니다. 큰돈을 인출하지 않으면 걸리지 않는다라는 생각은 확실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부모님이 현금 인출을 했더라도 자녀한테 준 게 아니라 해도 그 금액을 여러분들이 소명을 해야 됩니다. 왜냐 하면 상속 개시일로부터 정해진 기간과 금액 이상의 금액에 소명을 못하면 그 가액은 전체금액에 20% 정도의 일정 금액을 빼고 전부 다 얹어서 상속세 재산가액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돈을 얼마를 썼는지를 알아내야 됩니다. 그래서 부모님의 핸드폰은 정지시키지 말고 돌아가신 후에도 보관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면 그걸 통해서 최근에 아버지가 친구에게 빌려준 채무 3억 원이 확보하는 케이스도 있습니다. 채권 3억 원을 채권 추심을 해서 받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상속 재산이기도 하고 여러분들의 소중한 재산이기 때문입니다.
상속세 증여세 가산세나 원세액 증여세
세무사가 그 계좌를 보면서 상속세 계산만 하지는 않습니다. 채권 채무 관계등 밝힐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밝혀서 도움을 드리는 겁니다. 상속재산을 가져가는 일정 부분에 대해서 상속세를 내는 거지만 결국 상속 재산을 많이 확보하는 것이 상속인들에게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는 상속세 조사가 일어나는데 낮은 금액이라고 가정해 본다면 예를 들어 돌아가시기 1년 내에 1억 원의 현금 인출 금액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어디에 지출했는지 모를 수 있습니다. 돌아가시기 전에 사망자가 직접 인출을 했다고 해도 cctv로 확인되지 않는 한 과세관청은 자녀들이 인출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 명목은 장례비용 등으로 인출하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하지만 장례비용으로 지출을 했는지는 정확하게 확인이 되지는 않습니다. 이때 기준이 있습니다. 사망시간 전에 인출은 증여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사망 후에는 상속재산으로 분류가 됩니다. 큰 상관이 없지 않나라는 생각을 할 수 있지만 명목 구분이 완전히 다릅니다. 상속개시일 전에 뽑은 거는 증여임으로 그 자녀에게 기존에 증여했던 가액에 따라서 증여세가 또 나오고 상속세도 나오게 됩니다 가산세나 원세액 증여세가 추가될 수 있기 때문에 그 기준에 따라 몇 천만 원 몇 억 원의 손실을 가져다줄 수 있어서 문제가 될 행동은 안 하셔야 합니다.
100만 원 이상 소액 출금
최소의 인출내용이 100만 원 이상의 출금 내역에 대해서 전부 다 소명하라고 요청이 날아옵니다. 어느 드라마에서 방영한 것처럼 세무서에서 정말 피땀 흘려 일하시는 국세청 직원분들이 일을 허투루 하지 않는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엄청나게 고도화된 기법들을 쓰고 있다는 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상속세를 2016년도만 하더라도 신고한 사람이 6,400명밖에 안 됐습니다. 인구가 5천만 명인데 터무니없는 숫자가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주위에 부자분들이 상속세 신고를 많이 했을 수도 있겠지만 기법 자체가 달라졌고 매년 업그레이드되고 있습니다. 정말 추후에 상속세 세무조사 일어났을 때 정말 큰코다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ATM 기계에서 돈을 뽑는 거는 너무 허투루 생각하지 않으셔야 합니다.물론 부모님이 나에게 주지 않은 건데, ATm기에서 돈을 뽑은 거에 대해서는 억울하지만 또 소명을 해야 되는 의무까지도 생겼다는 점, 이런 것까지 알아두시면 여러분들의 이제 미래의 증여세 상속세에 대한 조금 더 탄탄한 관리가 될 거라고 비춰줘야 그리고 이걸 보고 계신 혹시나 부모 세대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 부모 세대분들도 그냥 허투로 뽑으면 안 되겠구나라는 생각도 좀 한번 해보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