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부동산 3가지 세금 총정리
2024년 부동산 세금 3가지를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안이 확정이 됐기 때문에 기재부 최종 확정된 내용 기반으로 세 가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1년 연장이 됩니다. 2025년 5월 9일까지 1년 더 연장이 예상됩니다. 왜냐하면 중과세까지 내게 되면 시장이 매우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는 진행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전세 보증금 간주임대료 납부 기준
구매한 주택을 2년 보유를 해야만 일반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고 장기보유 특별공제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고가 주택 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과세에 대한 내용입니다. 기존에는 3 주택 이상자에 대해서 전세금 보증금에 대해서 간주임대료를 세금을 매기고 있었습니다. 월세 수입자가 월세 수익에 대한 세금을 납부를 하는데 전세 보증금 명목으로 받으면 수익으로 인정되기가 애매했었습니다. 그래서 세금 납부를 배제되었었는 데 이제 세금을 납부를 합니다. 3 가구 주택 이상자에 대해서만 전세 보증금에 따라서 간주임대료를 내고 있었는데 2026년 1월 1일부터는 기준이 시가 12억 원 초과되는 고가 주택 2 주택자도고급 주택에는 적용을 한다고 합니다. 결국은 고가 주택이 2개만 있어도 간주임대료를 내야 됩니다 임대소득에 대한세금이 2026년부터 더 늘어납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바로 실행될지는 미지수입니다. 금융소득 투자세 같은 경우도 23년에 원래 적용하려다가 25년까지 유예된 선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법상 주택의 개념의 정비가 있었습니다 양도소득세에서 주택의 개념이 좀 모호했어요. 예를 들면 오피스텔 같은 경우가 주거용 오피스텔을 대부분 국세청에서도 주거용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택 개념이 허가 여부나 공무상 용도 구 주택으로 쓰는 개념에 대해서는 전부 다 이렇게 적용을 합니다 결국 주택이 아닌 건물인데 주택으로 적용을 받거나 주택인데 주택이 아닌 걸로 적용되거나로 적용을 합니다. 1세대 1 주택자들은 비과세 받을 때 주택이 주택으로 입증을 받는 것이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다주택자일 때 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세가 있었기 때문에 주택 개념이 불리하게 됩니다 다만 2년 이상 보유를 하게 되면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합니다
단기 양도세율 장기보유 특별공제액
양도 측면에서는 단기 양도가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주택 같은 경우는 1년 미만에 팔았을 때 77%, 1년 이상 2년 미만에 팔았을 때 66%의 단일 세율을 적용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주택이 아닌 건물에 대해서 단기 양도를 했을 때는 5,4%이기 때문에 좀 더 낮아요. 주택에 대한 단기 양도세율이 더 높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결국 다양한 변수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주택에 대한 세금을 염두를 해야 합니다
주택으로 용도 변경을 하게 되면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의 계산 방법을 변경을 하겠다고 했는데 저는 이건 긍정적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결국은 공제 액수가 제가 봤을 때는 커질 것입니다. 전체 보유 기간에 대해서 일반 공제율을 적용할 경우 결국 최대 30%까지 3년 때 6% 적용받으면서 2%씩 증가되는 일반 세율 적용하게 되는 것과 용도 변경일부터 양도일까지 1세대 1 주택자 공제율을 적용한 금액 중에서 큰 금액으로 적용을 하는 것 중 과거엔 둘 중에 큰 금액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용도 변경으로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을 하면서 1세대 1 주택이 된 경우에 장기보유 특별공제 어떻게 적용받게 되는지를 이번에 법상 정리를 한 겁니다.
기존에는 둘 중 큰 금액으로 적용했는데 바뀐 건 보유와 거주를 각각 따로 계산을 해서 그 두 가지를 더한 금액으로 해주는 것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1번은 보유 기간에 대한 공제율이고 두 번째는 이 거주 기간에 대한 공제율입니다. 보유 기간에 대한 공제율은 비주택 보유 기간에 대한 일반 공제율 더하기 주택 보유 기간에 대한 1세대 1 주택 공제율 최대 40%까지 합쳐서 적용해 주는 것입니다. 결국은 공제율 액수가 커집니다. 두 번째로는 거주 기간에 대한 공제율인데 주택 거주 기간에 대한 1세대 1 주택 공제율을 계산을 해주는 방식입니다 근데 이거는 24년 1월 1일 양도분부터 적용이 되는 게 아니고 결국 25년 1월 1일 양도분부터 적용이 됩니다 장기주택 저당 차입금 이자 상환액 장기주택 저당 차입금 이자 상환액에 대해서 소득공제를 확대해 주겠다는 겁니다. 이자에 대한 부담이 커지니까 주택 살 때 이자 많이 내는데 그것에 대해서 상환액 소득공제 액수를 좀 늘려주는 것인데 결국은 대상자가 무주택자 또는 1 주택자만 가능합니다.
이자 상환액 지급적용 과 소득공제
2024년 1월 1일 이후 이자 상환액을 지급분부터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20 23년도 연말정산 24년에 합니다. 주택 살 때 주택 담보대출로 이자를 내는 것에 대해서 소득공제해 주는 게 원리인데 주택 요건이 기존에는 기준시가 5억 원이었어요. 근데 24년도부터는 6억 원에 또 상향을 해서 적용을 해줍니다. 결국 공제 액수가 좀 커졌습니다. 결국 상환 기간이나 고정금리냐 아니면 변동금리냐 거치식이냐 비거치식 이냐 이런 거 따져가지고 적용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주택 청약 종합저축을 했다면 소득공제를 최대 24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었습니다. 대상자는 무주택 세대주가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인 근로자에 대해서 납입액의 40%를 근로소득 금액에서 공제를 했습니다. 근데 공제 한도가 240만 원이었는데 24년 이후 납입하는 부분부터는 300만 원까지 해줍니다. 결국 좀 더 액수가 커졌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청년 우대형 주택 청약 종합저축에 대해서 비과세 적용 기간을 연장을 해주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청년들을 우대해서 주택청약종합저축을 가입유도를 하고 이자 소득에 대한 비과세 해택을 시행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청년 우대형은 일반적인 주택청약 종합저축보다 이자율이 더 높습니다. 3%대로 알고 있는데 적용조건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무주택 세대주인 청년이면서 총 급여 액수가 좀 낮기 때문에 적용받는 사람이 사실 많지 않은데 총급여액이 3600만 원 또는 종합소득금액 2600만 원 이하인 사람에 대해서 비과세 한도를 500만 원까지 적용을 해줍니다. 20 25년까지 이 제도에 대해 연장을 해주는 것을 발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