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분실 시 서명 보상 제도
요즘 현금보다 카드 사용하시는 분들 더 많으시죠? 현금이 필요할 때도 있지만
평소에 물건을 사거나 음식점, 카페 등에서 계산할 때 더 자주 사용하는 것이
카드입니다. 현금을 넣은 지갑을 가지고 다니지 않아도 카드 한 장만 있으면
언제 어디서든 결제가 편하기 때문입니다.
2월부터 카드로 1만 원 이상 결제하시는 분들은 꼭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글을 보시면서 집중하시고 확인해 보세요. 일상에 생활화되어 버린
신용카드를 실물 카드로 결제하기도 하고 휴대폰 모바일결제도 간편해서
실물 카드 없이도 어디서든 더 편하게 결제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2월 소식을 전해드리기에 앞서 평소 카드 사용하실 때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하는 중요한 내용 몇 가지를 먼저 안내드릴게요. 카드 사용하시는
분들이라면 꼭 알고 있어야 하지만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잘 몰라서
큰 피해를 입게 되는 경우들도 있다고 합니다. 오늘부터라도 다음
설명드리는 내용들을 카드 사용 시 잘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카드로 식당이나 카페 등에서 결제를 하고 난 다음 하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서명인데요. 여러분은 카드 서명을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서명을 해야 할 때 누구나 한 번쯤 듣게 되는 말이 있는데요.
바로 대신 서명해 드릴까요라는 말입니다. 이럴 때 대신 서명을 하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큰 의미를 두지 않는 분들이 대부분이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것이 있는데요. 누군가 내 서명을
대신해서 해주는 것이 평소에는 그렇게 큰 문제가 되어 보이지 않지만
만약 우리가 카드를 분실하는 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될 수 있습니다. 카드 분실이 없으면 좋겠지만 살다 보면 한 번쯤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이때 분실 후 재발급을 받고
사용하는데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면 다행이지만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분실했는데 나도 모르는 사이 누군가에 의해서
카드 부정 사용이 발생한 것입니다. 내 카드로 부정 결제를 하는 것인데요.
이때 카드사를 통해서 부정 사용액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정 사용액을 보상받기 위해서 이용자가 반드시 평소에 지켜야
하는 중요한 습관이 있는데요. 바로 앞서 말씀드린 카드 서명에 관련된
습관들입니다. 부정 사용액을 보상받기 위해서는 매출표 카드상의 서명과
카드 소유주의 서명이 일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용카드 회원 표준
약관에 따르면 카드 소유자는 상품을 구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받을 때
매출표 카드상의 서명과 동일한 서명을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카드사에서 부정 사용을 가리기 위해 매출표 카드사 서명을
확인할 때 카드 소유주의 서명이 평소에 일관적이지 않고 여러 개일
경우에는 카드사 측에서도 정확하게 부정 사용 여부를 확인하기가
어렵습니다. 카드 소유주와 사용자가 일치한다는 근거를 찾기 위해서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카드 서명이기 때문입니다.
타인이 부정으로 카드를 사용했다는 근거를 찾기 위해서 평소 사용자가
했던 서명과 다를 경우가 확인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평소에 들쑥날쑥하게 카드 서명을 하지 마시고 매번 동일하게 서명하는
것이 혹시 모르는 상황에 대비하여 꼭 필요하다는 것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더불어 여러분이 소유하고 있는 카드 뒷면을 지금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카드 뒷면에 정말 중요한 것이 있는데요.
많은 분들이 무심코 그냥 지나치고 있습니다. 바로 자신의 서명을
하는 것입니다. 서명 하나마나 별 차이 없는 것 아닌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카드 분실 후 부정 사용이 발생했을 때 만약 분실한 카드 뒷면에 소유주
서명이 없다면 분실 금액을 아예 보상받지 못하거나 혹은 50% 정도만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카드 뒷면에 서명이 되어 있는 것만으로도
분실에 따른 부정 사용액에 대한 보상 여부가 확연하게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카드 이용자분들이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본인이 소유한 카드를
지금 꼭 확인해 보신 후 혹시라도 서명이 되어 있지 않다면 늦지 않게
꼭 서명하시길 바랍니다.
신용카드 1만 원 이상 사용 시 환급제도
다음 소식은 2월 1일부터 카드로 1만 원 이상 결제하는 분들이 알고
계시면 도움이 되실 만한 소식이니 함께 확인해 보세요. 작년에도 시행
했고 올해도 2월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물가부담 완화와 민생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정부에서 시행하는 제도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작년보다 지원 관련 내용이 확대되었습니다. 2월부터
이 카드로 만 원 이상 결제하는 분들이라면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신한, 롯데, BC, 삼성, 우리 한화, 현대, KB, 국민, NH농협 카드입니다.
총 9개 카드사가 해당됩니다. 작년에는 1개 카드사인 신한카드사를
통해서만 시행되었는데요. 올해는 9개 카드사로 확대되었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 발표한 내용을 토대로 안내드릴게요. 앞서 말씀드린
국내 9개 카드사의 카드로 착한 가격 업소에서 1만 원 이상 결제한
경우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1만 원 이상 결제 시 2천 원을 환급받을 수 있는 혜택이 제공됩니다.
카드사별로 할인받을 수 있는 제공 횟수는 다를 수 있고 2월 중에
확정해서 안내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환급 방식은 2월 이후에 캐시백
청구, 할인 포인트 제공 등 카드사별 다양한 방식으로 혜택이 제공되고
시기와 방식은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착한 가격 업소는 전국적으로 765개소가 운영 중이고 올해 말까지
1만 개까지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합니다. 23년 12월 기준으로 한식,
일식, 중식, 양식 등 외식업 5,257개, 세탁, 미용, 목욕업 등 외식업 이외
업종 1808개 등이 지정 운영 중입니다. 2월부터 시행된다고 하니 앞서
안내드린 9개 카드 사용하시는 분들은 이용에 참고하셔서 필요에 따라
결제 시 환급받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신용카드 뒷면에 서명하는 것과 신용카드
결제 시 동일한 서명을 하는 것 또한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 잊지 마시고
앞으로 카드 사용 시에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직 카드 뒷면에 서명
안 하신 분들은 오늘이라도 늦지 않게 꼭 서명하시고 카드가 분실되지
않도록 평소에 꼭 조심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