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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팀목 전세대츨 과 신생 특례대출

by 돈많은교회오빠 2024. 1. 19.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신청 조건 과 주택조건 

 

대출의 구분은 청년, 신혼부부, 일반 이렇게 세 가지 종류로 구분됩니다.
청년은 나이가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일 때 신청 가능 합니다.
신혼부부는 혼인기간 7년 이내이거나 3개월 이내에 결혼 예정이라면 신청가능 합니다
이 두 가지 조건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는 일반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을 이용 할수없습니다.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내가 자격 조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이거나 기준 날짜인 대출 실행 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세대 분리 계획이 있는 세대주 예정자로 버팀목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 조건은 청년 버팀목과 일반 버팀목은 연소득이 5천만원 이하입니다
신혼부부는 부부 합산 연소득이 6천만 원 이하입니다. 순자산 가액이 3억 6,100만원 이하,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주택조건은 세 상품 모두 전용면적 25평 이하의 모든 주택이 해당됩니다.
일반 버팀목은 보증금이 수도권 기준 3억, 비수도권의 경우 2억 이하여야 합니다.
청년 버팀목은 보증금이 3억 이하 신혼부부는 수도권 기준 4억원이하입니다.

일반 버팀목은 총 보증금의 70% 한도로 수도권 기준 최대 1억 2천 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청년 버팀목은 총 보증금의 80% 한도로 최대 2억까지 대출 가능합니다
신혼부부 버팀목 대출은 총 보증금의 80% 한도로 수도권 기준 최대 3억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신용과 소득에  맞는 보증서 선택 과 대출 과정

 

전세자금 대출은 보증기관이 보증서를 은행에 발급해주면 은행은 대출해 줍니다.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은 두가지입니다. 
허그 보증서는 계약 예정 주택상태 상태가 기준입니다
예를 들면  선순위 채권이 너무 많다면 전세자금 대출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허그 보증서는 전세보증보험이 자동으로 가입됩니다.소득이 적고 신용점수가 
낮은 경우에 좋습니다. 허그 보증서는 주의할것이있습니다. 
허그 보증서는전세보증보험 가입기준에 맞는 주택 찾는게 어렵습니다.
허그 보증서는 계약만료후 갱신계약시에 보증금 인상시에 추가 대출이 어렵다
장기간 거주 계획 이라면  추가 대출이 가능한 HF 보증서를 이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HF 보증서는 내 소득과 신용 점수에 따라서 대출 가능 여부와 대출 한도가 결정됩니다.
소득이 충분하다면 HF 보증서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보통은 내 소득의 3.5배 정도가 대출 한도입니다. 정확한 대출 한도는 은행 상담을 받아야 합니다.
HF 보증서는 전세보증보험을 가입을 신청해야 합니다.
소득이 충분하다면 HF 보증서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을 받는 과정은 중개사를 통해 주택을 선정하고
임대인 또는 임차목적물의 하자로  대출이 거절될 경우 계약은 무효이며 
임대인은 계약금 즉시 반납특약을 조건 계약서를 작성한합니다
계약금에 대한 영수증은 반드시 챙겨두어야합니다
계약후 주민센터에서 확정일자를 받습니다.은행에 방문해서 대출 약정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보증기관 홈페이지에 대출 신청을 하면 사전 자산 심사가 진행됩니다.
적격 판정  이후에는 은행에 방문해서 추가 서류를 제출하고 대출 약정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이사하는 날 오전에 대출이 실행됩니다.대출 금액은 임대인 통장으로 입금됩니다.
잔금일 당일 발급한 등기부 등본을 재확인해야 합니다.그리고 전입신고를  당일 받습니다.
전입신고한 주민등록등본을  은행에 제출하면 모든 절차가 마무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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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특례대출 대상 기준과 금리혜택 

 

\신생아 특례대출을 1월 29일부터 시행합니다. 2023년 이후 2023년 1월 1일 이후에 출생한 신생아를
보유한 가정이 대상입니다. 임신 중인 태아는 미포함이고, 출산한 신생아를 기준입니다.
그리고 23년 1월 1일 출생인 2살이하신생아는  적용 입양아 포함됩니다
전용면적 85제곱 이하인 경우에만 신생아 특례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읍면단위는 100제곱미터 이하로 조금 가능한 폭이 넓어지게 됩니다.

주택구입구입 자금은 4억 6,900만 원 그리고 전세자금은 3억 4,500만원입니다
특례금리 기간이 주택구입자금 대출은 5년 동안 전세자금 같은 경우에는 4년 적용됩니다
우대금리 기준이 추가 출산하는 경우에 0.2%포인트씩 내려간다
청약 가입시 5년 이상만 되면 0.3%포인트,10년 이상이 0.4%포인트 15년 이상은 0.5%포인트입니다.
세가지는 중복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5년이 종료된 이후에 기금 대출 소득기준 안에 있는 분들은 
기금 대출 금리까지만 올라가고  우대금리가 유지가 됩니다
전세도 대환대출이 가능합니다. 1주택자도 대환대출이 가능합니다
전세자금 같은 경우에도 전세 계약 개시일 또는 갱신 계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기존 전세대출에 대해서 대환이 가능합니다.

주택가격에 대한 대출 비율인 LTV는 최대 80%, 생애 최초인 경우는 최대 80%고 일반은 70%입니다.
부채 상환능력으로 대출한도를 정하는 DTI는 60%입니다 .만기는 10년 15년 20년 30년 이렇게 됩니다.
1년 거치가 가능합니다. 특례금리를 받을 수 있는 연소득 8,500만 원 초과에 대해서는 1.3억까지 가능합니다
5년후소득이 8,500만원이하 5년이 지나더라도 기금대출 금리로 전환이 됩니다.
연소득 8,500만 원 초과해 1억 3천만 원은 안 되지만 8,500만 원을 초과한다면 시중은행 금리로 적용됩니다.
그래서 그 시중은행 금리는 한국은행에서 고시하는주택담보대출 예금은행 가중평균 금리의 최저치를 적용합니다